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명확한 구분법 (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처리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 퇴직금 등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부동산(토지, 건물),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사업체 지분, 차량, 귀중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 즉 타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의 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반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지급되는 재산 중 일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로, 이는 상속인이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공무원 유족보상금 역시 유족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약 구조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구분 시 유의사항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단순히 ‘포함된다/안 된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계약 구조, 지급 시점,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 역시 사망 전 확정분인지, 사망 후 유족급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범위를 넘어, 유류분 산정이나 분할 협의 과정에서도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재산별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 분쟁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혼동하기 쉬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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