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시민권자를 위한 상속세 가이드 (국내 재산 상속 시)
해외 거주자/시민권자를 위한 상속세 가이드 (국내 재산 상속 시)
(2025년 8월 27일 최신 정보 기준)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 거주하던 중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슬픔과 더불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바로 '상속 절차'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이를 모르고 대처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이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차이점과 준비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가장 먼저 스스로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상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학, 해외 파견, 이민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설명할 비거주자 상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내 거주자와의 결정적 차이점 TOP 3
비거주자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거주자와 다른, 다소 불리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① 신고기한: 6개월이 아닌 9개월
국내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비거주자(상속인 전원)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차이점 ② 상속공제: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불가!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 오직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등)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이 안 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같아도,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내야 할 세금이 수억 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차이점 ③ 상속재산관리인: 국내 대리인 선임 필수!
상속인이 한국에 없어 세금 신고, 납부, 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상속 전문 세무사,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3.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절차
기본적인 흐름은 국내 거주자와 같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STEP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신고
가장 먼저 한국에서 상속 업무를 대리할 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모든 세무 관련 서류는 이 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STEP 2: 해외 서류 준비 및 공증/인증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든 상속인이 서명한 후, 각국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STEP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9개월의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고인)의 최종 주소지 또는 상속재산 중 가치가 가장 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결론: 해외 거주자의 상속, 전문가 선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는 서류 준비부터 법률 적용까지 국내 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불리한 공제 규정 속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복잡한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절세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원만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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